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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개발 사업 '일방 추진' 충북도의회 행감서 도마 위

  • 웹출고시간2023.11.13 17:07:53
  • 최종수정2023.11.13 17:07:53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3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 관련 사업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3일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 최근 환경단체가 문제 삼은 푸드트럭과 주차장 운영 불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설치와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 행위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며 "푸드트럭과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옥규(청주5) 의원도 "청남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이 규정대로라면 기존 주차장도 불법이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임영은(진천1) 의원은 "대청호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이유로 식당, 숙박업, 농사까지 친환경을 강요받는 상황"이라며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수변 쪽 수목은 방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도민 눈높이에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도 관계자는 "주차장과 푸드트럭 모두 수도법 위반이 맞다"며 "푸드트럭 운영은 중단했고 내년부터는 주차 요금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영탁(단양) 의원은 "청남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벙커 갤러리 설치'라는 신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시설 현대화라는 애초 목적에 맞는 사업도 아니고 기대 효과도 미미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정훈(청주2)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해 온당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행정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따라 급하면 하고, 아니면 만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원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유념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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