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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집중 점검

상가·주거 밀집지역 47곳 대상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 '철퇴'

  • 웹출고시간2023.10.24 15:00:03
  • 최종수정2023.10.24 15:00:03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직원이 지역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찾아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청주시 상당구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오는 11월 16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 47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주차장 내 적치물이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의 불법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상당구 관계자는 "지역 내 부설주차장 점검과 함께 위반건축물 사례·예방 안내 홍보물을 배포할 방침"이라며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해 지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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