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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여성에게 성관계 요구 후 폭행한 60대 승려 실형

  • 웹출고시간2023.10.23 16:46:16
  • 최종수정2023.10.23 16:46:16
[충북일보] 평소 알던 여성을 속여 돈을 빌리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성관계까지 요구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음성군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 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협박 문자를 여러차례 보내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골동품 사업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900만 원을 빌린 뒤 같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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