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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4 18:47:06
  • 최종수정2023.09.24 18:47:06
[충북일보] 앞으로 충북 지방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조 4항과 7조의10에 따른 것이며 기존 조례에 13조의2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 연가' 규정을 신설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어 11월 1일 개회하는 413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초과근무 연가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관련 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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