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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통시장 편하게 이용하세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시간 확대 허용

  • 웹출고시간2023.09.19 14:06:14
  • 최종수정2023.09.19 14:06:14
[충북일보] 세종시가 추석명절 기간 중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전통시장 주변이다. 이 구역에서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시간은 현재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구역 내에서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에 주정차할 경우 단속된다.

세종시는 추석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전의, 부강, 금남 대평 전통시장 주차장이용을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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