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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18 11:20:14
  • 최종수정2023.09.18 11:20:14
[충북일보]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22일간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심시간(낮12시~오후2시)과 토·공휴일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 주정차 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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