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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집중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취소·환급 규정 등 꼼꼼히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23.09.18 16:19:28
  • 최종수정2023.09.18 16:19:28
[충북일보]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2천 원을 결제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6천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 사건의 각각 15.4%, 19.1%, 13.3%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권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었다.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항공권은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명절 연휴 직전에는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하고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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