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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2 11:26:19
  • 최종수정2023.08.22 11:26:19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8천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보유 내역 회신 결과에 맞춰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가상자산이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체납자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해 지자체의 체납 처분이 가능해졌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1만6천명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요청해 체납자 17명을 확인했다.

체납금 6천800만 원을 징수하고 미납자는 압류를 유지해 세금 납부를 독려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은닉·고질 체납자에 대한 신속·명확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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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테크 "깨끗한 물, 미래세대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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