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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산하기관장 임명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3.08.02 13:58:29
  • 최종수정2023.08.02 13:58:29
[충북일보] 제천시가 앞으로 임명하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임명 전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2는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됐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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