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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16 14:54:04
  • 최종수정2023.07.16 14:54:04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780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천821억원과 비교할 때 41억원(2.3%) 감소한 수치다.

이는 올해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확대 등으로 23억원, 건축물분은 시가표준액 용도지수 인하로 1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84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220억원, 음성군 175억원, 진천군 136억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50%(세액 20만원 이하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ATM), 가상 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낼 수 있게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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