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제역 이동제한 15일 해제

발생농가 반경 3㎞ 이내는 협의 거쳐 추후에

2019.02.14 10:51:5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지난달 31일 주덕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발생 농가 반경 3㎞ 밖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을 15일 0시를 기해 해제하기로 했다.

15일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16일째 되는 날이다.

현재 충주 지역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가축 이동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어긴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107개(살처분 농가 3곳 포함) 농가에 대해선 15일 이후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3㎞ 내 이동제한도 추가 검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르면 오는 25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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