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구제역 발생 현황
ⓒ자료제공=충북도
[충북일보] 지난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살처분에 동원됐던 공무원 A씨.
그는 최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자 악몽 같았던 그때를 떠올린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랐는데 구제역 관련 기사나 뉴스를 볼 때마다 살처분 됐던 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최악으로 평가되는 2010년 구제역은 11월28일부터 이듬해 4월21일까지 6개월간 이어졌다.
당시 11개 시·도, 75개 시·군에서 3천748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소와 돼지 등 347만9천962마리가 살처분됐다. 당시 충북에서는 8건이 발생했다.
정부의 백신 정책에도 구제역은 최근 4년간 연속으로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3건, 2014~2015년 185건, 2016년 21건이 발생했고 충북에서는 2014년 12월~2015년 3월 돼지농장 36곳에서 발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혀, 잇몸, 코 또는 지간부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감염은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콧물, 침, 유즙, 정액, 호흡 및 분변 등의 접촉이 감염 경로가 되며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지역을 출입한 사람과 차량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의복, 사료, 물, 기구 등을 통해서도 전파가 일어난다.
공기를 통한 전파의 경우 육지에서는 5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까지 전파됐다는 보고도 있다.
잠복 기간은 일반적으로 2~14일 정도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4일 오후 3시 기준 총 7건으로, 지난 5일 첫 번째 발생농장인 젖소농장과 반경 3㎞ 내에 포함돼 있다<표>.
눈에 띄는 점은 항체 형성률이 법적 기준치인 80%를 웃돈 농가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백신에 의한 항체 형성 후에도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항체 형성률이란 검사 대상 소나 돼지 가운데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 개체 수의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로 10마리를 검사해 8마리에서 항체가 확인되면 항체 형성률은 80%가 된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농장 가운데 항체 형성률이 낮아 예방적 살처분된 소까지 포함하면 지난 5~14일 열흘간 총 986마리가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일과 지난 8일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에서 2건이 발생했다.
보은과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O형 바이러스이며 연천은 A형으로 바이러스 유형은 다르다.
도는 최초 발생 농가에서 반경 3㎞ 내에 있는 한 방역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것은 지난 6~7일 보은지역 모든 우제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백신접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에서만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백신 접종 후 농가마다 1~2마리씩 침 흘림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산발적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