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싣고 달려도 몰라" 축산차량 관리 소홀

권석창 의원, 차량 미등록
GPS 미조치 295건 적발 지적
농림부 "기존까지 조사 안해
최근 적발된 차량 많아"

2017.02.14 17:48:15

[충북일보]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5년 전부터 실시한 축산차량 차량등록과 GPS(위치추적기) 장착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1월10일 현재까지 4만8천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GPS를 장착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반 차량들이 속출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축산차량으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가 작동하지 않아 적발된 차량이 29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량 미등록이 2014년 10건, 2015년 33건, 지난해 15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2017년(지난해 11월16~1월31일) 130건으로 급증했다.

GPS미조치 적발 건수도 2014년 0건, 2015년 2건, 2016년 1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약 두 달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난해 11월1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여 동안 적발된 축산차량은 총 234건(미등록 130건, GPS 미조치 104건)으로 3년 1개월 동안 적발된 차량의 79.3%에 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적발된 차량이 많은 이유는 기존까지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최악의 조류독감이 발생해 축산차량 이동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위반차량이 많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가 2012년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차량 내 무선인식장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이유는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축산차량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지원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 동안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며 "축산차량출입자동인식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더불어 위반차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차량이란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시료채취, 방역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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