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충북만 35억 원

방역당국 오는 27일부터 牛 항체형성률 조사
7일째 잠잠한 충북, 역학 관계 능동모니터링 농가 197곳 해제

2017.02.20 14:41:02

보은 구제역 발생지역 3㎞ 내 항체 형성률.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
[충북일보] 충북 보은군 마로면·탄부면에서 이어진 구제역에 대한 보상금이 3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현재까지 총 9건이 발생했고 7일째 의심 신고가 없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7건(젖소 1, 한우 6),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었으며 살처분은 농장 21곳, 1천425마리다.

충북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14곳에서 사육된 986마리가 살처분됐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총 56억 원으로 추정됐고 충북은 35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와 돼지 순으로 전국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소는 일제접종(8~14일)후 항체 형성기간을 감안해 시·도별로 오는 27일 이후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돼지는 우선 비발생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지역 내(최초 발생농장과 반경 3㎞) 비발생 농가 104곳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예방접종(6~7일) 전후 30~62%에서 94%(11일)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다(그래프).

항체 형성 검사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와 추가 접종, 재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 80%, 비육돈은 30%이다.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밑돌 경우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1천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충북도는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 내 방역대에서 5일간 소독 총력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O형 구제역 확인 판정이 나온 보은 젖소·한우 농장 7곳과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도내 우제류 사육 농장 197곳에 대한 능동 모니터링을 해제했고, 나머지 232곳에 대해서는 전화 등으로 예찰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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