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구제역 감염 가축을 매립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대부분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도내 가축매몰지 인근 지하수 관정을 조사한 결과, 36곳 중 22곳(61.1%)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2015년~2016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등 매립처리한 가축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중 경기도 413개소·충남 174개소 등 대다수 관정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 2015년 16개소 중 8개소, 2016년 20개소 중 14개소가 각각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문제는 수질기준 초과 지하수 대부분이 식수였다는 점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년간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926곳 중 744곳이 식수로 사용하는 관정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환경부와 지자체는 수질기준 초과 관정이 개인관정이라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만 문서로 통보한 뒤 정수기를 지급(5가구)하거나 식수를 제공(40가구)하는 등에 그치고 있다.
수질기준 초과 관정은 폐쇄되거나 경고판 부착, 대체 식수 조달 등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았다.
신창현 의원은 "수질기준 초과 관정을 이용하고 있는 곳의 식수 대책이 시급하지만, 상수도가 보급된 곳은 35%(261곳)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지역에도 먹는샘물이나 정수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