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간 조건부 이동허용

농림부, 오늘부터
보은 제외 10개 시·군 대상

2017.02.22 17:46:38

[충북일보] 23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했던 보은을 제외한 충북 10개 시·군의 돼지 농장 간 이동이 허용된다.

충북도는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은 오는 26일까지였으나 돼지 사육 농가의 어려움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도축장을 제외한 다른 농장 등으로 돼지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가축방역관 임상관찰 결과 임상 증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육 돼지에서 '자연 항체'인 NSP(Non-structural protein·비구조 단백질) 항체가 검출되지 말아야 하며 돼지 항체 양성률이 60%를 넘어야 한다.

충북 이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이동이 제한됐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괴산군 소수면 방역대도 오는 25일 해제될 전망이다.

이들 방역대에 있는 가금류 농장 9곳과 10㎞ 내 빈축사 37곳, 닭 농장 214곳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한 도는 농장에 남아있는 분변과 사료통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오는 24일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동제한을 최종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음성군과 진천군 방역대는 농장 3곳에서 AI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오는 3월 중순 이후에나 해제될 것으로 전망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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