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구제역으로 충주에 내려진 우제류 이동제한 조치가 15일 풀릴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추가 발생이 없다면 발생 농가 3㎞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제한을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각각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 발생 농가와 반경 3㎞ 떨어진 지역에는 1천227개의 우제류 사육농장이 있다.
반경 3㎞ 내에 있는 우제류 사육 농가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바이러스 검사 결과에 따라 해제 시기가 결정된다. 빠르면 오는 25일 해제될 수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이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