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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전화금융 사기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전달

  • 웹출고시간2024.02.22 14:04:43
  • 최종수정2024.02.22 14:04:43
[충북일보] 진천 경찰서장(서장 조성수)은 22일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막은 진천 농협군지부 직원 K 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피해자 B(45)씨는 신한은행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전화 통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고 현금을 찾기 위해 진천 농협을 찾았다.

농협 직원 K 씨는 1천170만 원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달라는 B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 곧바로 112에 신고 후 피해자의 핸드폰에 깔린 악성앱을 제거하고 비대면 거래를 정지시켜 적극적으로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세심한 관찰력과 적극적으로 대처로 피해를 예방한 농협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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