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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징계 소송서 승소

  • 웹출고시간2024.02.19 14:01:21
  • 최종수정2024.02.19 14:01:34
[충북일보]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과 업무 관련 전산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초래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받았던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사발령이 나자 업무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뒤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로 작용했다.

A씨에 관한 징계는 그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팀장으로 단기간 일하면서 국·도비 3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열심히 일한 보답이 징계 처분으로 돌아왔다"며 "컴퓨터 업무자료 삭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A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실수로 이뤄진 것이며, 업무인수인계가 다소 부적절했을 뿐 실제로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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