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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 적정 생산 참여로 쌀값 안정화 앞장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받아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4.02.14 13:40:57
  • 최종수정2024.02.14 13:40:57

음성군청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수급 안정과 식량작물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거나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신청했고 올해 또 다시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와 농지법상 농지로, 전략작물(밀, 식량작물, 조사료, 두류, 옥수수)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논의 경우 작물에 따라 ㏊당 50만∼43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군은 밀·콩, 동계조사료, 콩 이모작 시 ㏊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은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할 때 ㏊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를 차등해 인센티브를 준다,

지난해 벼를 재배했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3가지 사업 모두 신청 가능해 최대 630만 원까지 지원받고, 개인별 공공비축미곡 물량도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전략작물직불제 동계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과 쌀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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