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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2 13:44:02
  • 최종수정2024.02.12 13:44:02
[충북일보] 충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격상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7일 끝났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소방직 공무원 고위급 간부는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1급 상당) → 소방총감(차관급)으로 나뉜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선 원활한 재난 지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합 지휘해야 하지만, 충북경찰청장(2급 상당)보다 직급이 낮아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가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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