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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기센터,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31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본소 임대사업장 접수

  • 웹출고시간2024.01.21 12:44:42
  • 최종수정2024.01.21 12:44:42

충주농기센터에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이 실습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1일까지 '농용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 교육'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충주지역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용굴착기는 농로정비, 평판작업 등 다양한 농작업이 가능한 장비다.

농업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아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서만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센터는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용굴착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12시간에 걸친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편성됐다.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톤 미만의 굴착기,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충주농기센터의 협약을 통해 교육비 할인이다.

농용굴착기 30만 원, 농용굴착기와 지게차 함께 수강 시 50만 원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농기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 시작됐던 임대료 50% 인하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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