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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 돈 받은 이장·공무원 무더기 검찰 송치

  • 웹출고시간2024.01.18 17:48:05
  • 최종수정2024.01.18 17:48:05
[충북일보] 경찰이 폐기물 업체 입주 동의를 대가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이장 등 11명을 검찰에 넘겼다.

영동경찰서는 18일 용산면 이장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용산면에 입주를 희망하는 폐기물 업체와 결탁한 A 이장협의로부터 각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A씨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마을 이장단과 브로커, 공무원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기물 업체에서 고용한 브로커(부동산 업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A 씨에게 돈을 준 폐기물 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 중개역할을 한 부동산 업자 2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폐기물 업체 소속 B 직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마을 이장 6명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에 군청 공무원들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건네받고 폐기물 시설 입주 예정지 토지주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알선수뢰)로 군청 팀장급 공무원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2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이장은 17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이장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폐기물 업체에서 이장들에게 돈 봉투를 뿌려졌다는 소문 속에 마을 이장 8명이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이장 17명과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해왔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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