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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구제역 백신 미흡 농가 '행정처분' 강화

최근 중국 구제역 발생, 국내 긴장감 고조

  • 웹출고시간2023.12.19 11:02:54
  • 최종수정2023.12.19 11:02:54
[충북일보] 충주시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항체 검사에서 법적 기준치 미만인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구제역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지속해서 실시해 왔으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가 확인되고 있어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법적 기준은 소 80%, 돼지 비육돈 30%, 돼지 번식돈 60%, 염소 60%다.

항체 양성률 미달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태료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돼지 차량에서 O형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과거 중국 발생 한 달 이후 국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히 백신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 실시하던 소·염소 사육농장 차단방역 일제점검을 재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각 농가에서는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해 항체 양성률 미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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