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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고령자복지주택 목욕탕 문제 해결되나

이완규 법제처장 방문 대안 제시

  • 웹출고시간2023.11.22 15:12:36
  • 최종수정2023.11.22 15:12:36

이완규(오른쪽서 두 번째) 법제처장이 22일 영동군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을 방문해 정영철 군수로부터 문제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영동군을 방문해 영동읍 고령자복지주택 공동목욕탕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한 이 주택 안에 설치한 공동목욕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고, 이 처장이 이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이곳을 찾았다.

이 처장은 이 자리서 해당 공동목욕탕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운영 기준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수질 기준 등을 준수해 운영하는 안을 협의했다.

이 처장은 "이번 겨울 영동군의 노인들께서 따뜻하게 목욕탕을 이용하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한다"며 "목욕탕 물처럼 따뜻한 법제처의 행정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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