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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소속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서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비

  • 웹출고시간2023.11.15 17:02:34
  • 최종수정2023.11.15 17:02:56
[충북일보] 괴산군의회가 소속 의원이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 당사자가 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괴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를 최근 마쳤다.

이 조례안은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기소되거나 피소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지원 대상은 △회기 중 의정활동 △폐회 중 개회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괴산군의회의장 명에 따른 공무활동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다.

의원 자격을 상실한 뒤에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기소·피소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은 소송비용은 반납해야 한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충주시의회는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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