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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3 15:39:30
  • 최종수정2023.11.13 15:39:30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학대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생존과 발달, 참여, 교육권 등의 실현을 말한다. 아동의 생존을 위협하고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제거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도움뿐만 아니라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 타인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아이를 인식할 때 제대로 이루어진다.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쏟아지는 대중매체의 보도와 각종 자료들은 대부분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만을 다루지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신고의무자 제도 시행 등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은 많이 높아져 있다.

2015년 1만9천214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1년 5만3천932건으로 6년여 만에 181%가 증가한 것만 보아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경각심이 생겨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된 사례가 모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가 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시그널로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고 있어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다. 영아의 경우 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이 발견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은 매우 확장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차이를 가진 이주배경아동 등 외국인 아동에 대한 학대 발견 신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신고가 없다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주민 사이에서 아동학대가 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고로 인해 부모와 아동의 체류자격이 흔들릴 수 있어 이러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속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이주아동 비율은 2022년 3.0%를 넘어섰고 일부 이주민 밀집지역 학교에서는 이주아동의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회통합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고 체류자격의 문제가 중첩되면서 이중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어엿하고 분명하게 아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 것은 사회가 아동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는 근거가 아닌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 아동 양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부모와 가족에게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주민이거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국민'이 일상적으로 받는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많은 이주아동 가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정책은 '국적'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외국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방치되거나,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고액의 보육료를 지불하고 돌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외국인 부모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아동 돌봄에 쓰게 되면서 생활비 부족 등 여러 가지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사회보험도 '국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고액의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과 부모들이 보건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사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을 차별하고 있다. 건강권과 같은 필수적인 공적 제도에서 인정된 차별은 다른 사회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공적 영역뿐 아니라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에 차별이 허용된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아동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아동은 부모를, 가정을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다. 아이가 태어난 사실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한데 국적과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아이에게 행해지는 이런 차별적 요소는 사회가 자행하는 분명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2007년 유엔아동폭력연구 전문가 파울로 세르지오 핀에이로(Paulo Sergio Pinheiro)는 유엔총회에서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는 소리가 지겹다. 그들은 바로 지금 폭력이 없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원한다. 그 어떤 아동폭력도 정당화할 수 없다. 모든 아동폭력은 예방할 수 있다."고 아동학대의 예방을 강조했다.

미등록이주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아동이 국적을 가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미등록 아동이 될 수 밖에 없었는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기 보다는 '아동'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무국적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장 좋은 예방책은 이미 발생한 잘못된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내 출생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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