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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공사현장서 경비원 폭행한 한국노조원 2명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3.11.13 14:15:08
  • 최종수정2023.11.13 14:15:08
[충북일보] 청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한국노동조합 간부 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노조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신축 공사 현장 담당자를 만나겠다며 무단 진입하는 과정에서 C씨가 막아서자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C씨는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C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C씨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밀치는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이 CCTV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조합을 내세워 타인의 사업장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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