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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1.12 13:07:38
  • 최종수정2023.11.12 13:07:38
[충북일보] 진천군이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하려는 조치로 대상은 진천사랑상품권 가맹점 4천 43개소다.

부정 유통 여부는 상품권 운영대행사(조폐공사,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 추출,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단속반이 의심가맹점을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진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군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또는 부당이득이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 유통 단속을 통해 진천사랑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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