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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대외직명 '의정지원관'

  • 웹출고시간2023.10.22 14:04:12
  • 최종수정2023.10.22 14:04:12
[충북일보] 충북도의회는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에게 의정지원관이란 대외 직명을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회사무처 전문 인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신설·임용된 정책지원관과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임기제 공무원 두 축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정책지원관과 달리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은 통상 주무관으로 불렸다.

이에 도의회는 대외 직명을 신설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입법 조사와 평가, 홍보, 국제 교류, 영상,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정책지원관과 의정지원관 외에 도의회 사무처 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은 기존처럼 주무관으로 부른다.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직원 대외 직명제 운영 규정'에 담아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황영호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됨에 따라 대외 직명을 신설했다"며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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