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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3 15:55:54
  • 최종수정2023.10.23 15:55:54
[충북일보] 청주시는 착한가격업소 82곳에 업소당 최대 10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고물가 시대 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최대 6개월분)과 화재공제보험료(총 납부액의 최대 70%) 등 업소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3년 이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73곳에 85만원 상당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올해 상반기 신규 지정된 업소 12곳에는 30만원 상당의 웰컴선물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발굴할것"이라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다.

올해 하반기 신규 6곳을 포함해 총 88개 업소가 청주에서 운영 중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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