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10.22 18:33:06
  • 최종수정2023.10.22 18:33:06
[충북일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요인 진단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게 골자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조속히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수도권의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현실이 너무 열악한 탓이다. 대다수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로선 '빅5 병원'에 버금가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기 어렵다. 요컨대 지역 국립대병원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지역의사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비슷하다.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인력이 10년간 의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쉽다. 의무 복무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의 의도와도 부합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부족한 필수의료·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한다. 붕괴 위기의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책이 돼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사제는 의대 정원 증원 목적에 제대로 맞아떨어진다. 지역 의무 복무와 지방대·지역인재 전형 중심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의 기본 취지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역의사제 도입은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의 대학병원조차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를 한 명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지금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의료 현장에 배출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 물론 정부가 국립대 의대 입학 정원의 40%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고향이나 출신지에 정착하는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나마 제도로 만들어져야 믿을 수 있다. 현재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7명, 경북 1.39명, 전남 1.75명 등이다. 충북은 1.59명이다.·서울과 지방이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시 소재 의대 졸업자의 지방 근무 비율은 60.1%(2022년 의협 조사)이다. 수도권 의사의 지방 근무 비율은 10% 남짓이다. 입시 때부터 해당 지역 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효과적이다. 일정 기간까지는 지역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의사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지역의사제의 도입 없이는 의대 정원 증원도 헛일이 되기 쉽다.

충북도는 2025학년부터 충북도내 의대에 증원된 정원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제대로 된 정원 증원 효과를 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경찰의날 특집 인터뷰 - 윤희근 경찰청장

[충북일보] 충북 청주 출신 윤희근 23대 경찰청장은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만 해도 여러 간부 경찰 중 한명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총경)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불과 5년 전 일이다. 이제는 내년 4월 총선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취임 1년을 맞았다. 더욱이 21일이 경찰의 날이다. 소회는. "경찰청장으로서 두 번째 맞는 경찰의 날인데, 작년과 달리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감회가 남다르다. 그간 국민체감약속 1·2호로 '악성사기', '마약범죄' 척결을 천명하여 국민을 근심케 했던 범죄를 신속히 해결하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내부적으로는 △공안직 수준 기본급 △복수직급제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며 여느 선진국과 같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과 가치를 인정받는 전환점을 만들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태원 참사, 흉기난동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게 된 일흔여덟 번째 경찰의 날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