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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질병 파산 시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23.10.23 15:49:52
  • 최종수정2023.10.23 15:49:52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으며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추가된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8월 기준 171만7천 명으로 지난해 말 166만7천 명보다 5만 명 증가했다.

공적 재적부금은 8월 기준 23조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 21조6천억 원보다 2조2천억 원 늘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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