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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경찰 음주단속과 연계 추진…지방세와 자동차 과태료 함께 징수

  • 웹출고시간2023.10.23 13:48:39
  • 최종수정2023.10.23 13:48:39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21억 원의 38.9%인 8억2천만 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반주현 괴산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꾸렸다.

군은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를 '올해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각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전개하고, 야간에 경찰서 음주단속과 연계 추진해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함께 징수한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납세 환경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징수팀(043-830-3342), 읍·면 및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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