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특별재난지역 요금 감면 시행

한전, 9월 말 기준 총 662건 3천900만원

  • 웹출고시간2023.10.15 12:54:43
  • 최종수정2023.10.15 12:54:43
[충북일보]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3천900만 원을 감면해 줬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에서는 지난 6월27일~7월 27일 발생한 호우와 8월 9~11일 태풍 카눈으로 청주시 일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괴산군,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 및 동법 시행령에 69조에 따라 멸실·파손·침수 건축물의 요금 감면, 이재민 대피장소 요금 감면, 배수펌프 이용고객 요금 감면, 전기요금 납기 연장, 고객부담 시설부담금 면제, 전력설비 지원 등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 충북본부는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피해고객 명단을 받은 뒤 6~8월분 요금을 대상으로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해 줬다.

지역별로는 지난 9월 30일 기준 △청주시(흥덕구·서원구) 27건 약 200만 원 △청주시(청원구·상당구) 52건 약 200만 원 △충주시 8건 약 65만 원 △제천시 138건 약 800만 원 △괴산군 437건 약 2천600만 원 등 총 662건의 약 3천900만 원이 감면됐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