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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15 16:19:25
  • 최종수정2023.10.15 16:19:25

장현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황금빛 곡식과 형형색색의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10월이다. 가을을 맞아 각종 지역 행사 및 경사로 공직사회 내에도 풍족하고 넉넉한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즐거운 마음으로 경사에 축하를 표하는 것은 예로부터 풍속이 아름답고 예절이 바르다고 소문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한 도리이다.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향약 규범 예속상교(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를 따르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힘써야 할 공직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된 공무원이라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머릿속에 되새기며 각종 지역행사 및 경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2항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청렴한 공무원이라면, 지역행사 참여 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됨을 기억하여야 한다.

지인과 동료들에게 경조사를 알릴 시 동법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라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청렴한 공무원으로서「공무원 행동강령」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긴다면 지역축제와 경사가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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