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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7 11:07:08
  • 최종수정2023.09.07 11:07:08
[충북일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기술기준위원을 공모한다.

내달 2일까지 모집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3조에 의거해 향후 3년간 상세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은 산업통산자원부 2023-596호에 따른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촉 결과는 12월 중 발표한다.

신청서 양식은 KGS Code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위원신청서를 작성 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공식 접수처인 전자우편(kgscode2@kgs.or.kr)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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