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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30 13:01:46
  • 최종수정2023.07.30 13:01:46
[충북일보] 현직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진천소방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소속 소방공무원 A(30대)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광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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