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본관 존치 등 각종 발목잡기 변수만 없다면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가 2020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한 2차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청주시는 이르면 10월 말부터 소유주와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이번에도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현재 청사 건립 예정지 27필지 중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를 수용하지 못했다.
2차 감정에서 토지와 건물, 영업손실보상금은 애초 322억 원에서 13억여 원(4.1%) 늘어난 335억 원으로 책정됐다. 토지는 11억700만 원, 지장물은 2억500만 원, 영업손실은 3천600만원씩 올랐다.
시는 이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토지 소유자와 세 번의 협상자리를 갖는다. 이 세 번의 협상에서도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용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실시용역,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마무리하면 미계약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검토와 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만 각각 8개월씩 총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이 같은 제반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할 수 있다. 시는 설계 가능시기를 2020년 하반기로 내다봤다.
설계가 끝나면 착공은 2021년이나 2022년, 완공은 2024년이나 202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려면 현 본관 건물 존치 문제 등 각종 변수가 없어야 한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본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둔다면 신청사는 반쪽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본관 건물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중간에 위치해 이를 보존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건립 규모를 반으로 줄여야 한다.
자치단체 청사 건립 문제까지 관여하려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계속된다면 계획했던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병원 이전 부지를 원하는 청주병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자칫 입원 환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어 이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다.
강제수용을 인정하지 않는 건물·토지 소유주도 가세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시의 신청사 건립 사나리오는 현실과 더욱 멀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를 아예 다른 곳에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최대한 설득작업을 하겠으나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