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집행관들이 17일 청주병원을 방문해 조원익 부원장(왼쪽)에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법원이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청주병원은 퇴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추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17일 점유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를 통지했다.
이날 계고 통지 현장에는 청주시 관계자도 참여했다. 청주지법 집행관과 시 관계자는 계고 통지 후 병원 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일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사용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지난달 16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한 바 있다.
이날 '1차 계고 통지'는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주병원
ⓒ김용수기자
청주법원에 따르면 1차 계고 기간은 오는 11월 6일 까지다. 청주병원 측이 자율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기간을 3주로 못박은 셈이다.
강제집행 계고 조치는 일정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일종의 경고 조치다. 계고시한은 통상적으로 3~4주다.
시는 청주병원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청주지법 협조를 통해 2차·3차 독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채무자가 계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실은 수차례의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청주병원이 3차 독촉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말께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법원과 협조해서 오는 11월 6일까지 1차 계고 기간이 정해졌다"며 "2차, 3차 독촉 후에도 퇴거·이전이 안 된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원중인 환자가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청주병원 측은 퇴거 불응 의사를 확실히 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퇴거 조치 자체에 대해서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도 행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청주시에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협의가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바로 절차를 시작했다"며 "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과연 마지막 수단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쉽다. 답답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했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원 환자는 124명이다.
시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청사 일대 2만8천459㎡ 터에 신청사를 2028년까지 지을 계획이다.
시는 2019년 8월12일 공익사업 수용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78억 원을 법원에 공탁, 청주병원 토지 4천69㎡와 건물 9천955㎡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2021년 2월 청주병원 측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