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1~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다. 충북의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7.8%다. 충남 9.6%, 인천 8.9%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5천95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1천16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수도 12만2천566명이나 나왔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도 3천32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 44명과 부상자 5천107명이 발생했다. 충북도내에서 하루 평균 1.7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난 셈이다. 음주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금요일이다. 자주 발생한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다. 연령대별 음주운전사고 비율은 20대와 40대가 21.4%로 가장 높았다.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는 20대가 22.7%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은 11월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한 달 앞당겨 3개월로 확대했다. 충북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과 함께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가는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음주는 뇌기능을 마비시켜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한다.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를 떨어트려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음주운전사고는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가족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음주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엄청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생긴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 원에 달한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누락 등 중대한 인사 불이익을 받는다. 가정은 손해배상금과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로 풍비박산(風飛雹散)날 수 있다. 가정불화, 이혼, 자녀 학업중단 등 파탄을 초래한다. 술을 마시고 한번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에 나서는 것도 문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대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상습음주 운전자에게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의무를 부여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가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조건부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운전하기 전 음주여부를 측정해 일정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잠그는 장치다. 이 장치부착 의무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때 발생한다. 음주운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이참에 신차를 출시할 때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미국·캐나다·스웨덴 등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최대 90%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으로 전국이 어수선하다. 원-달러 환율도 1천5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내수경제에 빨간불이 켜진지도 오래다. 음주기회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다. 우울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음주는 삼가야겠다. 더욱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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