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청 본관 철거'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시장은 6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2회 임시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시정질문은 신청사 건립 관련 사항에 집중됐다.
김영근 행정문화위원회 의원은 △본관을 철거 의지 △신청사 건립 로드맵 제시 필요성 △청주병원 이전 해결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시장은 "본관동 철거 문제는 추가 확보한 전체 청사부지의 효율적 활용 여부, 보존할 문화재로서의 가치 여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현재의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청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본관동은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건립사업은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시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현재 '시청사 건립 TF팀'과 함께 건립사업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른 로드맵이 확정되면 청주시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지체없이 시의회와 시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지 확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2019년 8월 14일 청주병원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되었음에도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을 이전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수차례에 걸쳐 대체부지 및 임시병원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했으나, 현재까지도 병원 측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청주병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해왔다"며 "2021년 2월 26일 제기한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우리 시가 승소한 바 있다. 병원 이전에 대한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청사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각 환경위원회 의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본관동을)철거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철거를 통한 공간 확보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이 시장은 "사업부지 중간에 위치한 본관동을 철거해 지하주차장 확대, 공간 활용성 제고, 설계 제약 해소 등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승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의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립' 문제와 관련한 질문엔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건축허가 취소는 현행 법령상 어려움이 있고,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행정청과 행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소송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재하겠다. 향후 건축 사용승인 시 충북도에 정신병원 인근 입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해 해당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