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와 옛 KT청주지사 건물주의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31일 청주지법 민사21부는 옛 KT청주지사 건물주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앞서 지난 1월 시가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인해 이뤄졌다.
시는 심문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청구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가 주차타워 출입구를 봉쇄한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건물주는 지난해 12월 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출입구를 봉쇄했다.
시는 이 건물주가 시에 건물 매입을 종용하는 압박 수단으로 이같은 방법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건물 부지와 옛 청주읍성, 중앙공원 일대에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범석 시장 취임 후 과도한 매입 비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건물주는 계약 해지 통보서에서 "시의 중앙역사공원 매입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정상적 보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 유지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중앙역사공원 매입과 건물 임대차 계약은 별개 사안"이라며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후 건물주가 더이상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감정평가에서 이 건물의 가치는 443억원이 산출됐다.
현 건물주가 2017년 KT로부터 매입한 172억원보다 271억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시와 건물주는 감정평가 후 1년째 금액 조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