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 3월 첫삽을 뜰 예정인 청주시 신청사의 부분 착공이 불가피해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2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이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이달 9일 조정에 회부됐으나 최종 결렬됐다.
본안사건 변론은 내년 1월 19일 재개될 예정이어서 착공 전까지 1심 선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가 지난해 5월 영업을 지속 중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1억6천5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조정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한 차례 조정에 이어 내년 1월 19일 두 번째 조정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본안사건 변론은 열리지 못 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줬으나 퇴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에선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부지는 청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병원 측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 원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변론을 종결, 내년 1월 27일 선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청주시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착공 전 법원 판결에 따른 청주병원의 강제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부지를 제외한 부분 착공으로 계획을 선회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청주병원 부지를 비롯해 현 청사 일대 2만8천459㎡ 터에 연면적 6만5천150㎡,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2천751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3월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