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정상 착공을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사실상 마지막 카드가 청주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1일 '(가칭)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지원조례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공감대 형성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의회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집행부가 상임위원회에 숙려 기간을 요청한 점도 이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의원 개개인에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정 여부 결정을 다음 회기 때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청주시의 복안이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접근했다가는 아예 조례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앞서 도시건설위는 지난 17일에도 의원간 합의 불발로 해당 조례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선 일부 의원이 특정인을 위한 조례 제정에 형평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지원조례안은 시청사건립자문위원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공유재산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를 일반 입찰이 아닌 병원 측에 수의매각하고, 병원 신축이전 기간 임시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담긴 통합 시청사 건립 이행을 근거로 청사 부지 내 편입된 청주병원의 퇴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체 부지 수의매각에 관한 특별 조례를 만드는 게 골자다.
청주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대안이지만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상임위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 검토 대상은 아니다.
의원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집행부 발의는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특별지원조례안 상정 자체가 무산되면 청주시는 결국 명소소송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야 한다.
청주시는 지난 16일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소소송)' 1심에서 승소해 강제집행에 나설 법적 명분은 갖춘 상태다.
하지만 병원 측을 상대로 실제 강제집행을 추진하기엔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병원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뒤 3심까지 갈 경우 1년 남짓 신청사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데다 이 기간 임시청사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유지관리비용 등 사업비 부담 또한 청주시 몫이 되는 탓이다.
최후 방안인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료시설) 변경 대안도 진료과와 병상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원 측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사 착공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현재로선 청주병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조례안 제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향후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