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이달 초 청석빌딩 석면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시청사 건립공사를 본격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실시설계 작업을 마무리 중으로, 이달 중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진행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오는 5월, 시공사는 7월에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문화재 표본·발굴조사와 청석빌딩, 의회동 건물 철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시청사 건립사업 규모는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2천750억 원, 연면적 4만6천456㎡로 결정됐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는 3천252억 원에서 502억 원 감소했다. 청사 면적은 △본청 2만8천379㎡→2만197㎡(8천182㎡↓) △의회 6천868㎡→4천801㎡(2천67㎡↓)으로 각각 줄었다. 주차대수는 679대에서 441대로 238대가 감소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정해진 사업비로 추진할 경우 3개 본부(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푸른도시사업본부)를 포함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현재 부서 분산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축소된 사업비와 면적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한 뒤 사업비 증액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이 가능한 까닭이다.
가장 큰 난관인 청주병원 이전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시는 대한노인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생발전위원회, 청주시의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정책자문단, 시민협력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별 인사로 구성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자문위원회는 옛 지북정수장 부지 일반 수의매각, 입원환자 진료공백 최소화,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임시병원 운영 지원 등을 대안으로 도출했다.
아울러 청주병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합청주시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청주병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청주병원과 장기적인 협의에도 합의사항 도출되지 않을 경우 시청사 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청주병원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착공 이후에도 청주병원과의 명도소송 판결에 따른 불이행 소송 제기로 병원 이전 지연, 강제집행에 따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임대료 추가 지출, 시공사 등 업체의 현장 유지관리비용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된 만큼 기한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