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청주시 "강제집행 본격 추진"

이달 중 3차 계고장 전달 예정

2022.12.20 16:05:20

[충북일보]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명도소송이 '청주병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상고 기각 판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이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이다.

/ 성홍규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