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까지 이전" 청주병원 약속 지킬까

병원건립·임차 이전 물리적 시간 부족 우려
청주시, 병원 측 이전 움직임에 촉각

2023.11.15 20:27:41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 4월까지 이전을 약속한 청주병원의 이전 준비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병원건립이나 임차이전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청주시와 병원이전 문제로 마찰을 빚었던 청주병원이 시와 약속한 기한 내에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해와 같은 물리적 충돌까지 재발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지매입 후 병원건물 건립과 건물 임차 후 병원이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중에 있지만 마무리됐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아직 없다"며 "시와 약속한 내년 4월까지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주병원이 병원 이전에 대한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앞으로 남은 기간은 5개월 남짓이지만 부지매입 후 병원건물 건립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시와 약속한 기한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용수기자
여기에 건물 임차 후 병원 이전의 경우에도 올해 내에는 이전 건물이 확정되고 리모델링 작업이 시작돼야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이전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병원 측도 내년 4월까지 이전이 확실히 가능할 지에 대해선 확답을 못하고 있다.

청주병원 관계자는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어 4월까지 이전이 가능하든 안하든 맞춰볼 생각"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시와 병원 측의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역시 청주병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단은 청주병원의 이전 추진 의지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기조다.

시 공공시설과 관계자는 "최근 청주병원 측과 간담회를 통해 이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병원 측을 믿고 내년 4월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약속한 기한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시는 일단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마찰 과정에서 충북도가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하려했는데 시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면서 이 취소절차도 중지된 상태"라며 "만약 4월까지 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인 자체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병원 측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시에 넘어갔다.

청주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2022년 12월 최종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지난 1월 19일 시청사 부지를 무단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3차 계고를 진행했고 2월 19일까지 퇴거를 고지했다.

청주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법원은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 시, 병원 관계자들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다 시가 지난 4월 청주병원의 퇴거를 1년 간 유예시켜주기로 하면서 병원 측도 내년 4월 30일까지 자진퇴거하기로 약속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한다는 입장발표에 따라 시는 강제집행을 취하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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