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병원의 명도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청주시는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법인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청주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하는 만큼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