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지키기 청주시가 나서야"

충북참여연대, 도 앞세우고 뒷짐 진 시 규탄
의료법인 취소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촉구

2024.06.11 16:09:34

[충북일보] 속보=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병원 사태에 대한 책임을 청주시에 물었다.<6월 11일자 3면>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시의 지역 의료법인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어렵다"며 "앞에서 총대는 충북도가 메고 있지만 진짜 문제가 있는 자치단체는 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가 절차를 지켜 법인 취소를 돌입한 상황에서도 도를 앞세워 비난 여론을 듣게 하고 시는 뒷짐을 지고 면피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료법인으로 잘살고 있던 청주병원에 시가 새집을 짓겠다고 나가라고 하면서 사태가 커졌다"며 "겉으로는 지북동 땅을 알아봐 주고 대토를 위해서 신경 썼다고는 하지만 막상 청주병원 입장에서는 지북동 땅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시가 말만 꺼내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 도에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법인 취소에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약속만을 믿고 이전을 위해 30억 리모델링을 마무리했지만 예산낭비만 하게 된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역의료법인 파괴하고 그 열매로 신청사를 얻는다면 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시는 청주병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법인 취소 절차를 추진중이다.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했고 병원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중이다.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취소 사태는 시가 현재 병원 위치에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병원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벌어졌다.

병원 측이 현재 위치에서 이전지로 이전할 경우 법인의 정관변경과 소재지 변경 등이 이뤄져야하는데 도는 병원 측이 의료법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정관변경 신청을 불허한 상태다.

도의 기준으로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병원 측이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병원 측은 임차 형태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는 기준에는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지난 5월 말 병원 측은 도의 요구로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 등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병원이 처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이 담겼다.

하지만 재산 확보 대책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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